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별 정정 (문단 편집) == 대법원의「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제정, 그리고... == >"개인이 스스로 규정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인격의 일부이며, 자기 결정, 존엄성,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이다. 법적으로 성별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의료적 시술, 예컨대 성전환 수술이나, 불임, 호르몬 요법 등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결혼이나 자녀 여부와 같은 상태를 성별 정체성에 대한 법적 인정을 막기 위한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br] - "[[욕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 중 제3원칙- 법 앞에 인정받을 권리(Principle 3. The Rights to Recognition before the Law) >...다수의견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이성과 혼인하고 자녀를 출생시켜 가족을 이룬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 요청이다"라고 했다. 이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혼인 중인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를 배려해 참고 견디라고 답한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가족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명제 앞에서 그 가족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는 돌아보지 않은 셈이다. 겉모습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현 단계를 가감없이 보여준 사례라고나 할까. 이렇듯 타고난 '다름'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선택은 언젠가는 수정될 것으로 보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그런 시점에 이르지 못한 듯 하다.[br] -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김영란(법조인)|김영란]][* 2004년부터 6년간 대법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참여한 10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그리고 이 책에 다뤄진 판결) 중 하나가 이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관련된 판결이다.] 著)> 中 >“가족주의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한국의 법제도가 가족을 내세워서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br] - 김영란 현행 규칙은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3226349#1584788277521|여기]] 참조.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삶,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고통 그 이상이었다.[br]학교에 들어갈 때, 직장을 구할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하는 수많은 일상생활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거부당해왔다. 그래서 그들은 숨고 또 숨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내고, 신분증이 없이 지낼 수 있는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들은 사람이지만 사람대접을 받기는커녕 사람 이하로 취급받아왔던 것이다.[br]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성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들의 인권은 이제 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 사회에서 사람답게 대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신분증명서상의 성별을 바꾸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그들이 믿고 느끼고 있는 그들의 성을 이제 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br] - 2002년 7월 10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의 각종 성별 정정 사건[* 소송이란 말이 흔히 쓰이고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설명하는 법조인들도 그냥 소송이라 부르곤 하지만, 법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 판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쌍방의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 비송사건이다. 이는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동성혼 법적 허가 신청에서도 마찬가지고 두 문제에 모두 관여하는 법조인들이 꽤 많지만 용어 오용을 지적하기는 반쯤 포기한 것 같다(...)]은 각지 각급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가사부 등)마다 판사마다 중구난방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법원은 2000년대 이전부터 "성별정정 특별법 만들어주시오."라 했지만 국회에서의 입법 시도는 그냥 잊혀지기 일쑤. 이에 갖가지 일관성 전혀 없는 주먹구구식 판례만 쌓여가니 일선에서 뛰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만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결국, 일종의 지침으로서 2006년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https://law.go.kr/%ED%8C%90%EB%A1%80/(2004%EC%8A%A442)|2004스42]]가 나왔고, 2006년 9월 대법원은 이를 호적'예규' 제716호로 제정하였다. 이는 호주제 폐지 이후 2007년 12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6호로 재제정되었고, 그후 10여년간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유일한 규정으로 자리잡았다. 문제는 이게 근본적으로는 예규에 지나지 않기에 대법원의 '내부 지침'일 뿐 입법기관에서 만들어지며 국민에게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법령이 아니라는 점. 거기에 예규의 조항이 근본적으로 내포한 문제점도 만만치 않았기에 몇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 인사들에게 태클을 받고 손질을 하면서 성전환자들의 요구를 점점 받아들이고 있지만, 결국은 아직도 관련된 법령이 없다보니 실무를 처리할 판사들은 이 예규, 그리고 예규에 따라 판결한 각종 판례를 쫓아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고,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해 '판사 하기 나름'인게 현실이다. 일단, 대법원이 2006년 6월 제정한 해당 예규의 제6조는 "성별정정의 허가 기준" 이란 제목으로 만들어졌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 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이고 혼인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자녀가 없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 2.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온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4.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현재 반대의 성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5. 남자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았어야 한다. >6.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7. 그 밖의 신청인의 성별정정이 신청인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엄격한 '요건'에 대해 치를 떠는 성소수자들과 법조계 등에서 키배가 벌어졌고[* 사실 대법원은 매우 보수적인 곳이라 사회의 변화에 잘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있다. 물론 무조건 나쁜 거라고만은 할 수 없는게 원래 법령이나 판례가 변화무쌍하면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 당연히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판단이 힘든 경우 바뀌면 욕먹는 건 법원이 되고 삼권분립 문제도 있어서 결국은 보수적인 쪽으로 기울어질 수 밖에 없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받고 2008년 8월 25일자 06진차525, 06진차573 결정에서 이 예규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적했다. 인권위는 우선 성기 재건 수술의 강요, 반대 성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추상적이라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고, 또한 위의 제1, 5~7호 조항[* 법적으로는 '소극적 요건'이라 하는, 쉽게 말해 "이러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 반대로 제2~4호 조항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요건'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모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결정했다. 인권위의 압박에 [[대법원]]은 2009년 1월 예규를 개정했다. 이에 가난한 흙수저는 허가하지 않을 거냐는 논란을 야기한 제4호의 성공적 삶 언급, 그리고 제6호와 제7호의 요건을 삭제해 버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끝내 '성기 수술을 마친 미혼 무자녀 성년자'임을 요구하는 규정은 "우리나라 신분법질서와 양립하기 어려운 권고사항"이라는 이유을 내놓으며 존치시켰다. 그러나, 2011년 9월 2일자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0174&q=2009%EC%8A%A4117&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abId=|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조금 변화가 생겼다. 사실 이건 표면상으로는 늘 그렇듯이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가 정정을 거부당한 판례이긴 한데, 여기서 다수의견을 잘 보자. >성전환수술에 의하여 출생 시의 성과 다른 반대의 성으로 성전환이 이미 이루어졌고, 정신과 등 의학적 측면에서도 이미 전환된 성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전환된 성으로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에까지 법이 관여할 방법은 없다. __그러나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__,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여,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적 지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곤란을 초래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밑줄 표시는 바꿔 말하면 '혼인 상태가 아니고 아이도 다 컸으면 안될 거 있는가?'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성별 정정 허가의 '소극적 요건'(혼인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안된다)를 판시한 결정인 셈. 하지만 어쨌든 기혼자거나 미성년 자식이 있으면 안된다는 점은 여전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동성혼'이 성립할 수 없다는 말인데, 이 말은 동성결혼 지지자들에겐 치명적이지만 어쨌든 그 문제랑 성별정정 논란은 별개로 본다면[* 물론 실제 관련 운동을 하는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은 두 사항 모두를 지지하고 있으며 꼭 별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이들도 있다.] 그럴만한 이유이긴 하다. 외국에서도 이혼 먼저 하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좀 있긴 있다.[* 물론 동성혼 합법화 국가들의 경우는 그냥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셈이다. 말이야 바로하지, 동성혼 합법화라는 것도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남녀간의 혼인이 아니어도 혼인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 부부관계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나라에서 동성혼을 절대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그런 부부관계는 성전환이 결정되는 동시에 혼인상태를 무효화하거나 취소 조치를 하면 깔끔하니 동성혼 논란은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이혼 사유에 있어 유책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선 성전환자가 정체성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기가 불가능하다. 다시말해 배우자가 배째라로 나오면 영원히 정정을 못 한채로 잡혀 살아야 한다(...) 또 미성년 자녀를 걱정한답시고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되지 않겠다니,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를 말하는데, 정신적 혼란과 충격은 이미 사회에서 성전환자의 가족으로 살면서 겪고 있는 것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문제는 성별 등의 사항을 아예 배제하는 등 못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이유로 성별 정정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성전환자에 대한 생식능력 제거라는 [[의료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으며, 무자녀 성전환자, 자녀가 성년이 된 성전환자와 똑같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이라 볼 수도 있다. 참고로 미성년 자녀를 이유로 성별 정정을 거절하는 나라는 한국 말고는 일본이 있다. 어쨌든 이 결정에 따라 그 해 12월부로 예규의 해당 조항들도 개정되었다. 현재 혼인 중이지 않고,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된다는 내용으로. 또한 이 개정과정에서 '성별정정의 허가기준'이라는 제목이 '조사사항'으로 바뀌었다. 즉, 이런 제목 개정부터가 실무 담당 법관들에게 '니들이 알아서 유도리 있게 알아서 결정하라'는 무언의 지시인 셈. 그렇게 유도리 있게 결정하라고 허가기준이라는 말을 빼버린 뒤, [[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법]]에서 2013년 3월 15일, 역대급이라 할 만한 판례가 나왔다. 바로, [[FTM 트랜스젠더]]들에게 외부 성기 수술을 안하더라도 정정을 허가한 것이다.[* 문서 상단에 소개된 한가람 변호사가 이 소송 주무변호사로 실무를 담당했다. 4년 후의 비수술 MTF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소송도 마찬가지.] 그리고 11월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의 서부지법의 2013호파1406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의 요지는 트랜스남성들에게 "건강에 대한 위험과 과도한 경제적 비용을 감내하도록 할 수 없다, 그리고 어차피 HRT, 기존 신체부위 절제 수술 등을 거치면서 생식기능은 불가역적으로 상실되는데 정체성 확인, 신분관계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부 성기 형성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것. 물론 법조문의 말장난이 다 그렇듯이 "생식능력은 꼭 상실해야 한다"는 말로 바꿔 해석할 수도 있고 [[MTF 트랜스젠더]]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만... 어쨌든 이 논의에서 제기된 것은 성전환자가 법적 성별 정정에 필요한 "[[성전환 수술]]을 어디까지 해야 하냐"는 것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2015년 [[서울가정법원]]에선 외국에서 수술을 받고 한국 병원에서 재차 확인까지 받아온 트랜스남성에게 "자궁과 난소가 없으면 생식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하나 그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그러한 것이고 전문가의 명시적 진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국 병원에게 재차 물어본 일이 있다. 즉, FTM에게 성기 수술을 강제하지 않은 서부지법에서의 판례도 하나의 판례일 뿐, 다른 동네의 다른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에서는 이렇게 결정되고 있다. 그래도 서부지법의 결정은 성전환자가 "일반적인 타인과의 관계에서"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는다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전환된 성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성기 성형은 "일반적인 타인과의 관계보다 내밀한 이성관계, 혼인관계"에서의 문제인데 이건 개인의 내밀한 부분이라 나라에서 참견할 수 없다고 본 점에서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이 판례 이후로 FTM 트랜스젠더들은 매우 까다로운 성기 재구성 수술을 거치지 않더라도 정정을 허가받기가 쉬워지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2017년 2월 16일, 성기 재구성 수술을 받지 않은 MTF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정 허가' 첫 판례가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청주지법]] 영동지원 신진화 판사의 판결로, MTF에게까지 성기 수술 강요가 부당하다는 것이 인정된 이 판례로 성전환자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일단 수술 전에 주민번호부터 바꿔줘야 취업을 해서 수술을 하든 말든 할거 아니냐'고 읍소하던 십수년의 투쟁이 결실을 맺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고환 적출을 통해 생식능력이 제거된 상태로, 엄격하게는 성기 수술을 받은 것이다. 2015년 5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법]] 부천지원(지원장 이성복)에서 '미성년자 자녀를 둔 미혼 성전환 남성'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 판례가 나왔다. 특히 이는 예규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예규의 미성년자 자녀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무시한 예라 할 수 있기에 많은 성전환자들은 환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선 같은 해 12월에는 "어차피 폐경기가 지나서 생식능력 없는데 난소 자궁 적출 수술 안해도 된다"고 성별 정정 신청을 했지만 2연패(...)한 뒤 부천으로 올라온[* 이렇게 여기서 퇴짜맞고 저기다 새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기준지(쉽게 말해 본적)도 옮겨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법원에서 한번 거절당하고 동일 내용으로 해당 법원 다시 신청하는 것은 앞서 기각 판사의 눈치가 보여서라도 두번째 판사 입장에선 허가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할 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가족관계 등록기준지 변경이라는 귀찮은 절차를 거치곤 한다.] 50대 트랜스남성 2인에게 허가를 내리기도 했다. [[2021년]]에는 폐경기가 오지 않은 20대 [[트랜스남성]]이 난소와 자궁을 절제하지 않아 비가역적인 생식능력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별을 정정한 사례가 나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105393|#]] 유방은 절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에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배우자와 [[이혼]]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트랜스여성]]이 성별 정정에 성공한 사례가 나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98981?sid=102|#]] 오래 전부터 누누이 반복된 성기수술 강요에 대한 규탄, 그리고 2013년의 FTM 성별정정 허가, 2017년의 MTF 성별정정 허가 판례에 대한 인권운동가들의 호평에서 알 수 있듯이 [[성전환 수술]]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2011년, 제17차 UN 인권이사회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며 채택한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결의안에 따라 제출된 UN 인권고등판무관의 보고서에서 '성별변경을 인정하는 규정에서 종종 암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그 인정의 요건으로 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받을 것을 요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고, 2013년 UN 고문특별조사위원의 보고서에서 성전환자의 생식능력 상실을 요구하는 것은 '고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양성애자, [[인터섹스]][* 인터섹스의 경우 존재감이 없을지언정 유전적, 생물학적으로 희귀한 사례임이 의학계에서 공히 인정되는 편이라 성별 정정에 있어서는 다른 생물학적 남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라 '[[카더라]]'. 이게 왜 [[카더라]]냐면, '당사자'조차도 너무 희귀하다 보니 성별정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법조인들도 사례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 ] 外 박해받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에게 실제 가해졌거나 지금도 자행되는 행위다.[* [[앨런 튜링]]의 예를 생각해보자. 참고로 HRT를 강제하는 것 역시 생식능력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성기 수술과 다르게 볼 수 없다.] 사실 성전환자에 관한 인식이 약한 나라들에서 한국과 같은 행태는 드물진 않다. 이렇게 수술 다 하고, 돌이킬 수 없고, 전문가의 판단도 있어야 주민등록 변경해주는 것이 국민을 통제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덜 귀찮은(...) 방법이니까. 하지만, 이는 결국 '개인의 신체적 온전성'을 무시히며 2세 생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인권침해임과 동시에 몸 상태가 못 되거나[* [[성전환]] 항목에 소개된 간이 나쁘거나 갖가지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 혹은 질 재건 수술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장기간의 치료, 관리 기간이 요구되며 전반적인 예후도 좋지 않은 음경 재건수술을 받아야만 했던 트랜스남성들이 그 예.], 주변 환경이 수술을 받을만한 여건이 못 되거나[* 자기 나라에 수술을 해주는 병원이 없는 등.] 돈이 없는[* 트랜스젠더들은 정정되지 않은 [[법적 성별]]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다. 수술하려면 정정 없이는 수술비 벌기 힘들고, 정정하려면 수술 없이는 힘들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등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마저 좌절케 하는 짓이다. 유럽평의회 인권고등판무관이 제출한 문건 '인권과 성별정체성'에서는 트랜스젠더들이 "국가에서 불임을 강요받는 유일한 집단"이라 판단하였다. 자신의 성에 맞는 삶을 살 권리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의해 보장된다. 수술 강요, 연령 제한, 자식 핑계, 심지어는 의절한 부모와의 접촉 등 많은 '요건'들은 이런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거기에 가능한 모든 의료적 조치를 강요하는 것은 '정신과, HRT, 정소/난소 절제나 기타 외모 성형, 성기 성형' 등을 차례로 우선순위로 놓은 뒤 여기까지 해서 삶이 만족스럽다면 후순위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의학계의 추세와도 상반된다. 그리고, 성기 수술 이거 보통 큰 결정이 아니다. 성기까지 싹 해버리지 않으면 성별 정정을 일절 허락치 않는다는건 삶에 치이는 성전환자들을 부정하는 짓과 다를 바 없음과 동시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만들고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서 차별적인 관행[* 완트(성기 수술도 한 '완전한' 트랜스젠더) 같은 은어가 대표적. 참고로 트랜스젠더들 사이에서도 이건 서로 실례되는 일이니까 일부러 했냐 안했냐를 묻진 않는다. 나 곧 수술한다고 자랑하면 축하와 격려를 보내줄 뿐. 거기서 개개인이 부러움과 열폭(...)을 느끼는 것을 아예 없애지는 못하지만, 성별 정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법원이 직접 나서서 이런 열폭을 조장하는 것이다. ]까지 만드는 등 개인의 삶을 부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초래한다. 한편으로, 법조계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경우 부모 동의서나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걸 예로 들며 가족법의 문제로만 여기는 것도 문제가 많다. 이거 [[학제간 연구|의외로 접근방향이 다각도로 필요하고 손대야 할 구석도 많은 문제]]다. 쓸데없이 복잡하고 지리한 절차의 문제에서는 법무부와 대법원 등에서 직접 손을 봐야야 하고, 징병제 체제에서의 병역 문제나 혼인 출산 입양과 같은 [[가족구성권]] 문제[* 하리수와 미키정 부부가 입양기관을 찾아갈 때마다 번번히 거절당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 또한 성적 지향 면에서도 소수인 성전환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동성혼 논의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부터 시작해 남학교 여학교 서류 문제[* 중고교 문제가 흔히 거론되지만 그에 비해 잊혀지기도 하는 여대 나온 [[트랜스남성]]을 예로 들면 출신 대학이 사회적 지위 형성에서 크게 작용하는 [[학벌주의]] 사회에서 여대 출신 트랜스남성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심지어 (성별정정이 완료되었음에도) 각종 민영 보험회사들의 성전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거부, 보험료 인상[* 보통 보험에서 남녀 보험료에 차이가 있음을 생각하자. 트랜스남성들은 남성으로 정정한 후 보험사 측의 남자니까 더 내라, 지금까지 덜 낸거 소급해서 더 받아내야겠다 같은 요구에 고민한다. 그런데 왠지 트랜스여성이 정정했다고 보험료를 깎아줬다는 말은 없는 것 같다(...) 정말 힘들면 금융감독원을 소환해보자. 딱히 금감원이 중재를 통해 자궁암, 전립선암 보장 같은 혜택 필요 없으니 보험료 딴 사람들보다 덜 내는 등의 여러 자기도 몰랐던 부분을 세심히 지적받음으로써 짭짤한 이득을 기대해볼 수 있다.], 가입 거절 같은 사례도 있다. 그냥 법원에서 처리해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이 모두 협력하고 행정학, 법학, 의학 등의 학계가 모두 함께 논의해야 하는 문제다. 특히 MTF 성전환자의 경우,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필연적으로 [[병무청]]과의 담판을 거쳐야 한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숫자로는 더 많은 MTF가 아닌 FTM에게서 성기 재구성 수술 없이 허가한 사례가 먼저 나온 것은 수술의 위험성 같은 이유를 들었지만, 실은 오로지 군 때문이라 보는 이도 있다. 특히 트랜스여성들의 경우, 병무청이 보기엔 '잠재적 병역 기피자'다. 징병검사장에서 트랜스젠더를 보는 젊은 시스남들의 시선을 느껴야 하는 소시민 성전환자를 범죄자로 몰아 법원으로 [[육군훈련소|논산]]으로 끌어가려다가 판사가 병무청 승소/패소 판결을 했다 등의 소식이 '''몇 달에 한 번 꼴로''' 들려오니 인권운동가들은 이 문제를 아주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있다. 뭐, 병무청은 지들 딴엔 어려운거 아니라고 한다. 성전환 과정에서 비가역적인 의료조치를 요구하는거라 성기 성형 비싸서 못하면 고환 적출만 해도 면제해준다고 한다. 참고로 19대 국회 국방위원회의 [[김광진(정치인)|김광진]] 의원이 성전환자 징병검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2015년 성전환자 징병검사 병역처분 사례를 분석했더니 정신과 진단 '성전환증'을 이유로 면제받은 사례가 21건에 그친 반면[* [[http://hopeandlaw.cafe24.com/승소소식-트랜스젠더에-대한-현역입영처분-취소소/|이 기사]]에 따르면 한 번은 한 사람에게 4년간 무려 9회에 달하는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들볶았다고...] [[고환 적출]]을 사유로 한 면제 사례는 104건에 달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9698|(기사 참조)]] 고환 적출은 HRT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장점이 있긴 하나 질 재건 수술의 흔한 수술법인 회음부 피부 반전 기법에서 필요한 남성기 피부가 부족해진다는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의사들 입장에서도 사전 고환 절제를 꼭 적극적으로 추천해주지는 않는다. 굳이 [[신체의 자유]], [[가족구성권|2세 생산권]] 같은 어려운 인권 얘기까지 갈 것도 없이 어차피 호르몬 장기 투여 시 어차피 고환위축이 상당부분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미 병역 면제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이 형성된다 생각한다면 고환 절제는 일부러 권장할 필요도 없다. 애초에 병무청 지정 병원에서 받은 병사용 진단서에 적힌 '성전환증'만으로도 병역 문제는 정리되어야 하겠지만 의사가 그것으로 모자라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HRT 진행 의료기록 제출 정도로도 충분한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나라에서 꽉 막힌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부담에 지친 성전환자가 본인의 의지에 무관한 천편일률적 고환 절제라는 '위험한 지름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현상을 병무청은 애써 회피하고 있다. 이렇듯 성별 정정 실무를 처리할 법원에서 참조하는 예규의 개정 과정에서 병역 해결 조사기준이 없어졌다 해도 판사들이 자의적 판단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병무청의 꼽질은 비수술 트랜스여성의 성별 정정에 크나큰 장애물이 되고 있기에 성전환자와 법조계에서는 병무청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 감면 사례와 기준을 성별 정정 기준 완화에 앞서 공고히 확립해야 한다는 너무도 험난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병역 논란에 대해 매우 민감한 대한민국 국민 정서를 떠올려보자. 법원에서는 비수술 트랜스여성의 정정을 쉽게 허락치 못하는 것을 병무청 병역처분 사례와의 충돌을 신경써야 하기 때문이라 판단한다면, 이 상황에선 법원에 앞서 병무청의 주장을 꺾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타협점으로 병무청의 고환 적출 요구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주면 안되겠냐 볼 수도 있겠지만, '고환 적출술 강제'는 결국 의료적으로 꼭 좋은 조치가 아니며 자칫 해당 타협이 성전환자들의 2세 생산권 추구와 신체의 자유에 반하는 판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성소수자 측에서는 쉽게 타협할 문제가 못 된다. 어쨌든 2014년~15년 즈음 먼지나게 털린 뒤로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는 듯 하나 이미 너무나 많은 트랜스여성들이 원치 않는 수술로 겪은 고통은..... 여튼 이와 같은 일련의 소동을 보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무관심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사법부의 고뇌가 느껴진다(...) 사법부는 적어도 국민의 의견을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한계는 있으나 국민 여론과 별개로 사법 정의 실현의 관점에서 판단하기에 유권자의 눈치를 보는 선출직 행정/입법부 구성원들에 비해 성소수자들와 인권변호사들이 공략(?)하기 용이하다는 점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이 '판례법'을 따르는 나라는 아니지만 명확한 법령이 입법부에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전 있는 판례가 발생하면 판사들도 이전까지의 판례 못지 않게 최신 판례도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따라가려는 추세 덕에 성전환자 성별정정 논의는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이슈 중에서도 상당히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이슈에 속한다. 하지만 이런 성소수자들의 기대와는 무색하게, 2020년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586650|성기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청원]]에 대한 동의가 20만을 넘기는 바람에 국민들의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것만이 입증되어 버렸다. 청와대의 답변은 사법부의 영역인 만큼 삼권분립에 의거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쳤지만, 정치권 전반에게는 성별 정정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여론의 적극적인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무언의 압박이 된 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